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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에 엮인 이재용...청문회 발언 어땠길래

2017.01.14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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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와 더불어 위증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이 내놓았던 모호한 답변들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발목을 잡은 모습입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는지 이승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한 대가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재용 / 삼성 부회장 (지난달 6일) : 저희는 단 한 번도 뭘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했다든지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면서도 지난해 2월쯤 알았던 것 같다는 모호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지난달 6일) : 그 언저리쯤이 아닌가..의원님, 정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정확히 제가 알게 됐는지는….]

박근혜 대통령 독대 당시에도 최순실 모녀를 염두에 둔 자금 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12월 6일) : 대통령이 돈을 내달라고 했죠?]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12월 6일) :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허위 진술을 한 단서가 발견됐다며 국회 국조특위에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조 특위는 만장일치로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김성태 / 국회 국조특위 위원장(지난 12일) : 이재용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규정에 의한 위증의 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행법상 단순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관련 국회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 자신의 발언이 자충수가 돼 혐의를 추가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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