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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대선출마 "유엔 약정 위반" vs "구속력 없어"

2017.01.14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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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경쟁에 합류하는 것을 놓고 UN 규정 위반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무상 여러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전임 사무총장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정부의 직위를 맡아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반기문 전 총장 측은 강제 규정이 아닐뿐더러 유엔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장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엔 창립 넉 달 후인 1946년 1월 채택된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입니다.

4-b항 항목에서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at any rate immediately on retirement) 특정 회원국 정부의 직위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사무총장의 운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부의 비밀 정보를 많이 갖고있는 사무총장의 특성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his confidential information might be a source of embarrassment to other Members)

때문에 가나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은 재산 설립 등 독자 행보를 걸었습니다.

[코피 아난 / 前 UN사무총장 : (총장직을 마치고 난 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확실한 건, 과거처럼 바쁘게 살지는 않을 거란 겁 니다. 아프리카 농작물 생산성 향상 캠페인을 추 진할 계획이고, 집필과 강의도 하고요.]

실제 전임 총장 7명 가운데 대선에 출마한 사람이 2명 있긴 하지만, 둘 다 정부직에 나선 것은 퇴임한 지 4년 이후입니다.

반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유엔 약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됩니다.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북제재도 결의안이거든요. 결의안이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기면 본인이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 유엔 총장으로서 결의안의 의미를 퇴보시키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기문 전 사무총장 측은 해당 규정이 1940년대 만들어져 현실성이 떨어질뿐더러 유엔에서 적절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 前 유엔 사무총장 : 문안을 읽어보시면 그 문안의 해석에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유엔 당국에서 (답변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도 해당 결의안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 전 총장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87년 개헌 때 '계속 거주 요건'이 삭제돼 반 전 총장의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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