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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무임승차' 50대, 경찰서에서 투신 사망

2017.01.14 오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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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무임승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경찰서 3층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택시 요금 9천 원을 내지 않아 즉결처분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서 담벼락 옆 땅바닥에 응급 처치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고, 일부는 흙으로 덮였습니다.

이 경찰서 3층 야외 휴게실 7∼8m 아래로 56살 A 씨가 갑자기 뛰어내린 건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찰 진술을 끝내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곳이 떨어지기 전 이 남성이 있던 곳입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경찰관이 남성을 붙잡았지만, 결국 무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A 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은 맨정신이었습니다.

A 씨는 택시 요금 9,100원을 내지 않아 택시 기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고, 투신 전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인데, 조사를 끝내고 휴게실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관계자 : (경찰서) 안에서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고 옥상에 있는 것도 다 확인하고 그래야 해요.]

경찰은 A 씨가 찍힌 CCTV 화면을 분석해 특이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유가족을 상대로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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