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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못하면 또 토해낸다...부양가족 공제 '주의'

2017.01.14 오전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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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일 오전 9시에 개통하면, 천6백만 직장인의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잘못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고, 놓치는 공제 항목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병원에 다녔다면 의료비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사용 금액과 다를 경우, 오는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암 등의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될 수 있어 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 교복값과 체육복값,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가운데 일부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꼼꼼히 챙기는 게 좋습니다.

절세만큼이나 과다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나 형제가 부양가족 공제를 중복으로 받으면 나중에 적지 않은 가산세를 냅니다.

요건이 맞는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과 장인, 장모, 처남과 처제, 시동생, 시누이까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종화 / 세무사 : 부양가족의 경우 자녀는 만 20세 이하, 부모는 만 60세 이상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제 신고서를 홈택스 상에서 작성할 수 있고, 예상 세액과 최근 3년 동안의 추이, 맞벌이 부부 절세 방법도 알려줍니다.

[임진정 / 국세청 원천세과 서기관 :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각자가 예상 세액을 계산하면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낸 4대 보험료 자료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이번부터는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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