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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도 인정...朴 대면조사 영향은

2017.02.17 오전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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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이 뇌물을 받았다던 박 대통령의 혐의도 일정 부분 인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더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죄는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이 공존합니다.

법리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삼성과 박 대통령 측이 주고받거나 약속했던 433억 원이 모두 '뇌물'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이 같은 삼성 측의 뇌물 제공을 이유로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일정 부분 법정에서 인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곧 '유죄'를 의미하진 않지만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 관계가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달) : 희한하게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엮어도 너무 억지로 엮은 거고요.]

이 때문에 남은 수사 기간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탄핵심판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특검 수사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선뜻 특검과 마주앉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 영장 발부 직전엔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나눈 차명 휴대전화 통화 내역까지 공개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 도피 중인 최 씨와 127차례나 통화를 했다는 것으로, 특히 태블릿 PC가 폭로된 날짜에 통화가 집중되면서 '말 맞추기'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특검 조사만큼은 반드시 받겠다던 박 대통령의 약속이 또 손바닥 뒤집듯 없던 일이 될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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