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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3억 4천만 원 배상 확정

2014.07.24 오후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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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언론사가 결국 전교조에 수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전교조와 조합원 3천 4백여 명이 조 전 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모두 3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동아닷컴에 대해서도 조합원 1인당 8만 원씩 모두 2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이 공개한 정보에는 교사의 이름과 학교, 노조 가입현황 등이 담겨있다'며 '이런 개인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교사의 전교조 가입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교사의 노조 가입 여부를 알아야 한다 해도 이를 공표할 필요는 없는 만큼 명단 공개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를 공개하고, 동아닷컴은 조 전 의원에게서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의 명단 공개를 불법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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