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오전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하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인정했고, 수중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 장구를 지급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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