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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②] 키디비 변호사 "피해자 긴 시간 고통…민사소송도 진행 중"(인터뷰)

2019.12.12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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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②] 키디비 변호사 "피해자 긴 시간 고통…민사소송도 진행 중"(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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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대법원 판결 결과 모욕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인 키디비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오늘(12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 유죄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 직후 YTN Star와 만난 키디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 김지윤 변호사는 판결에 대한 생각과 블랙넛의 모욕죄와 관련해 향후 계획에 대해 공개했다. 더불어 키디비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처음에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주된 범죄로 고소했는데,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모욕죄로 의율됐던 부분이 아쉽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범죄에 대해 준엄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하 김지윤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YTN Star: 대법원에서 블랙넛의 상고를 기각, 유죄로 원심판결을 유지했는데, 판결 결과에 대한 생각은?

김지윤 변호사(이하 김): 처음에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주된 범죄로 고소했는데,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모욕죄로 의율됐던 부분이 아쉽긴 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범죄에 대해 준엄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YTN Star: 이번 고소건이 사회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지?

김: 저의 경우 힙합가수, 문화·예술계 자문을 많이 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힙합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핑계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단 힙합 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의 영역에 숨어서라도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힙합문화는 솔직함과 저항정신을 내포하는 좋은 문화인데 이런 성적 모욕은 힙합 문화로 포섭시켜서도 아니되고, 그런 행위를 특정 문화라고 포장하는 것은 그 특정 문화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한다.

YTN Star: 형사소송 외에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지?

김: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며 항소심 계속 중이다. 1심에서는 전부 승소 판결이 났고, 상대 측이 항소해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또 악플러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100여건 정도 악플 고소가 이뤄졌다.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그 어떤 친분관계도 없는 이가 8번에 걸쳐 성적 모욕 등의 행위를 한 사건인데, 마치 이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가 먼저 성희롱을 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악플러들이 많더라. 나아가 피고인이 쓴 가사를 차용해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피해자가 많은 고통을 받았다. 악플 고소는 일체의 합의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YTN Star: 마지막으로 키디비의 상태는 어떤가?

김: 그동안 매우 힘들어했고, 특히나 소송이 지속되면서 더욱 힘들어했다.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허위사실로 악플이 달려서 더욱 더 힘들어했다. 그래도 예술인인 만큼, 본인의 예술로서 많이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브랜뉴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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