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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교사범에 13억 배상 받는다...2심도 승소

2020.01.14 오후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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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교사범에 13억 배상 받는다...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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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14일 서울고법 민사38부는 배우 송선미와 딸이 곽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총 13억 1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 씨가 살인을 교사해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도 배상액 선정에 고려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곽 씨가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송선미의 남편과 사촌지간이었던 곽 씨는 2017년 8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다른 사람에게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라고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곽 씨는 살해를 교사하며 그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해 곽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 씨는 상고했지만 2018년 말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YTN Star 공영주 기자 (gj92@ytnplus.co.kr)
[사진 =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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