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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친모 상대 상속재산 분할소송 제기

2020.03.09 오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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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친모 상대 상속재산 분할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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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의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9일 디스패치는 구하라의 오빠가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인 송 모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하라의 친모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구하라의 친부는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자신의 몫인 50%는 구하라 오빠에게 양도했다.

구하라 부친의 상속지분 양도에 따라, 재산은 모친과 오빠가 5:5로 나누게 되지만, 구하라 오빠는 어린 자녀를 버리고 집을 떠났던 친모는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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