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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미스터트롯’ 갑질 계약서? 출연자와 사전 협의된 내용” (공식입장)

2020.03.11 오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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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미스터트롯’ 갑질 계약서? 출연자와 사전 협의된 내용”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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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이 갑질 계약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TV조선이 입장을 밝혔다.


11일 TV조선 관계자는 YTN Star에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계약이며,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미스터트롯' 출연 계약서에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항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TV조선 또는 출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와는 별개로 일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TV조선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일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다.


출연료에 대한 조항에는 '출연자에게 회당 10만원의 출연료가 지급되는데 이는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에게 지급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미스터트롯’은 오는 12일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다.

YTN Star 공영주 기자 (gj92@ytnplus.co.kr)
[사진 =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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