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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수첩] ‘불법 도박’ 김호중, 통장 내역 공개… 수천만원 아니라 괜찮아?

2020.08.22 오후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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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수첩] ‘불법 도박’ 김호중, 통장 내역 공개… 수천만원 아니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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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한 가수 김호중 측이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했다.


21일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 팬카페를 통해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을 공개하고 수천만원 도박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날 소속사 측은 김호중 전 매니저가 한 매체 기자와 결탁했다고 주장하며 보도의 대부분은 허위 사실이고 과장된 기사라고 말했다. 이어 “김호중은 수천만원의 도박을 한 적이 없으며 직접 불법사이트에 가입한 적도 없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고 책임질 일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의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을 공개하며 "약 2~3년간 3-5만원, 많게는 10만원씩 몇 번이었다. 총금액은 총 1,906,403원으로 확인된다. 2017년 통장거래내역은 없으나 2017년도에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횟수나 금액은 더욱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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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수첩] ‘불법 도박’ 김호중, 통장 내역 공개… 수천만원 아니라 괜찮아?


앞서 김호중 측은 불법 도박 혐의는 인정했으나 수천만원의 금액을 도박에 베팅했거나 중독 상태는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호중 측의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뒤따른다. 금액과 무관하게 불법 도박 자체가 범법 행위이기 때문.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일시 오락의 경우를 제외하고 도박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 도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김호중이 인정한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유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방식으로 체육 경기에 돈을 베팅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은 개설·유통은 물론이고 단순히 도박 참여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박으로 인한 이익·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그 자체로 처벌될 정도로 사안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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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수첩] ‘불법 도박’ 김호중, 통장 내역 공개… 수천만원 아니라 괜찮아?

그간 김용만, 이수근, 신정환, 붐, 탁재훈, 토니안, 슈, 양세형, 신화 앤디, 강병규, 이상민, 이성진 등 수많은 연예인이 불법 도박 혐의로 법적인 처분을 받거나 대중에게 사과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3월 차태현과 김준호 역시 수백만원대 내기골프 의혹이 불거지자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됐지만 김준호는 약 4개월, 차태현은 약 1년간의 자숙 기간을 갖은 바 있다.

김호중 측이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을 공개하며 소액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진심 어린 사과와 자숙 그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그를 믿고 지지하는 수많은 팬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일 것이다.

YTN Star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사진 제공 = 김호중 공식 팬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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