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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도 안돼"...반복되는 연예인 음주 운전

2019.02.12 오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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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안재욱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재욱 씨는 지난 2003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 음주 운전 적발입니다.

지난 9일 전주에서 공연을 마치고 숙소 옆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안 씨는 다음 날 아침 전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는데요.

소속사 제이블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결국, 안재욱 씨는 뮤지컬 '영웅'에서 하차하고, 제작사 측은 취소를 원하는 관객에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재욱 씨의 경우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씨의 경우 음주 후 잠을 자고 나와서 운전을 했기에 이런 경우는 '억울할 수 있다'는 의견, 음주 운전이 아니라 '숙취 운전'이었다는 의견.

반대로 '두 번이나 적발된 데에 실망'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구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 뒤라 더욱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윤창호 법 이후에도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손 씨는 이미 지난해 9월 말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석 달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던 것이었고, 4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음주 운전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배상훈 /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음주운전 자체는 개인의 도덕적 판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건 상습이고 이것이 뇌의 특정한 형태의 호르몬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술을 먹기 전에는 절대 안 한다고 하지만 술이 일정 정도 들어가게 되면 그 감정 자체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새벽 또, 배우 김병옥 씨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였습니다.

김 씨는 "선배와 술을 먹고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스스로 주차를 하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이런 경우도 요즘 많이 발생하지요?


이번 사례들을 통해서도 알 수 듯이 안재욱 씨처럼 늦은 밤까지 음주했다면, 최소 24시간 뒤에 운전대를 잡아야 안전하며, 대리운전 불렀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법이 개정되며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술에 취해 운전하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꼭, 대리 기사가 주차까지 안전하게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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