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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근골격계 질환 한정

2019.03.10 오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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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척추와 목 등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비용 부담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나는 밀 추와 잡을 나가 합쳐진 말로, 한의사가 손과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해 치료하는 한방요법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의사에게 받아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근골격계 질환과 내과 질환, 신경계 질환 등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정원석 /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 :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물리적인 힘을 손으로 가해서 이완시켜줌으로써 관절의 움직임을 정상으로 복구시키고 통증을 완화 시켜주는 효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추나는 손으로 힘을 줘 치료하기 때문에 물리적 힘이 가해졌을 때 다칠 수 있는 환자들은 추나를 받으면 안됩니다.

기존에는 추나요법이 비급여여서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수가가 일정하게 정해졌습니다.


단순 추나부터 척추 디스크 질환에 적용되는 복잡 추나, 뼈가 이탈된 경우 특수 추나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1인당 연간 20번 한도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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