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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지시 거부 중국 고위 관리, 감형 전제로 사형 판결

2020.07.31 오후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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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지시 거부 중국 고위 관리, 감형 전제로 사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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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국가 주석의 지시를 거부했던 중국의 성장급 고위 관리가, 뇌물 수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전제로 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영 CCTV는 자오정융 전 산시성 당 서기가 오늘(31일) 톈진시 제1 중급 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공개 재판에서, 천200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CCTV와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은 '사형, 집행유예 2년'형이 사형을 2년간 연기한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줄 수 있는 제도라면서, 재판부는 자오 전 당서기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 무기징역으로 감염된 뒤에는 추가 감형을 못 하도록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정치적 권리와 재산을 박탈당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자오 전 당서기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오정융 전 당서기는 지난 2003부터 2018년까지 산시성 성장과 당 서기 등을 역임하며 각종 사업과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특히 자오 전 서기가 자연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지어진 고급 별장을 철거하라는 시진핑 주석의 6번에 걸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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