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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 결제사업 불가"...당국 경고 무시한 테라폼랩스

2022.11.27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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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 '가상화폐 결제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사전 경고했지만 테라폼랩스 측이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테라폼랩스가 설립된 2018년부터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지급 결제수단이 아닌 만큼 결제사업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수차례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금융당국을 상대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공동설립자 신현성 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2018년 무렵 테라폼랩스 측이 가상자산 결제 사업을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할지 '결제업'으로 등록할지 문의했었다며, 전화 통화로 이뤄진 창구지도에서 '가상자산은 어떤 형태로도 결제사업으로는 등록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와 신 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을 수차례 확인하고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테라'를 2018년 안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서 현금같이 쓸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씨 측은 당시 금융당국이 비공식적인 '창구지도' 형식으로 입장을 전해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고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결제 사업을 혁신하기 위해 홍보했을 뿐 투자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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