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14일 오후 방송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항소 의사에 대해 “너무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
진 교수는 “다른 교원들도 법원 판결 전에 이런 징계를 받았다”며 조 전 장관이 이미 1심에서 2년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언급하고 “또 위조 문서로 부정 입학한 것은 정경심 교수 재판을 통해 이미 확정판결이 나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식에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교육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판단을 하는 것,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한다”며 조 전 장관이 민주당 혁신위원으로 있을 당시 만들었던 ‘기소당하면 출당시킨다’는 당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국민이 굉장히 분노했는데도 반성, 사과 없이 끝까지 잡아떼고 있다”며 “이 판단을 내리는데 3년 6개월이 걸렸고 조 교수는 급여를 받았다. 재판이 3심까지 가고 하면 몇 년 동안 급여를 받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분노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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