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발암 베이비파우더 논란'으로 소송에 휘말린 존슨앤드존슨(J&J)에 1,800만 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8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J&J가 원고 에모리 에르난데스 발라데스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에르난데스는 어린 시절부터 사용해 온 J&J의 베이비파우더에 포함된 활석에 노출되어 심장 주변 조지에서 중피종이 발견됐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해 왔다.
이날 판결에서 배심원단은 에르난데스의 의료비 및 그간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J&J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J&J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에릭 하스 J&J 소송 담당 부사장은 "자사 파우더가 안전하고 석면을 포함하지 않으며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십 년간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양립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J&J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품에 사용된 활석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난소암, 중피종 등에 걸렸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J&J는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 3만 8,0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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