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기업의 신규 투자를 하면 투자 금액의 일부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가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청와대의 반대로 지난해 말로 시한이 만료된 이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면 투자 금액의 7%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입니다.
깎아주는 세금의 규모는 연간 2조 원 정도로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이 정책을 두고 인수위원회와 현 정부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로 시한이 끝난 이 제도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청와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가 나서 정식으로 1년 연장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대로 세액 공제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녹취:이경숙, 인수위원장]
"새 정부 출범 직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서 1월 1일 투자분부터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인수위는 이번 연장 조치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1.7% 포인트 낮아짐으로써 국내총생산이 0.2% 포인트, 1조 5,000억 원 정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2만여 개가 생겨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됐던 제도를 청와대가 갑자기 반대하고 나선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강만수, 경제 1분과 간사]
"여러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인수위가 서둘러 세제 지원 정책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그만큼 지금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6% 성장을 고수하고 있는 인수위로서는 마음이 바쁠 수 밖에 없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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