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창조한국당, '위헌법률심사 제기' 예정

2008.08.19 오후 07:18
창조한국당은 검찰의 문국현 대표 체포영장 청구 방침과 관련해, 정당이 비례후보 지원자로부터 당비나 당채 매입비를 받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며 관련 조항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위헌법률심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조한국당은 당 법률인권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47조에 규정된 공직선거 후보자 관련 금품수수금지 대상인 '누구든지'에 정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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