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구속영장 집행에 불응하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점차 여론이 악화되고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높아지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 차례나 영장 집행을 거부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일 동안인 구속영장 유효 기간이 끝나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검찰이 악의적으로 의혹을 흘리면서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무죄를 입증하는 '법정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최재성, 민주당 대변인]
"장외, 법정 바깥의 공방이 검찰의 일방적 페이스로 흘러감으로써 사안의 유무죄와는 관계 없는 공방이 돼서, 김민석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더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신원보증서를 제출했던 당 지도부도 김 최고위원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심사 수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당내에서도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24일 오전에 영장심사를 벌인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김 최고위원 경우도 예외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사를 거친 뒤에도 김 최고위원이 바로 구속된다면 그동안 검찰 수사에 강하게 맞섰던 민주당 지도부 리더십에도 상처가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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