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과세 잘못하면 직권조사로 구제"

2010.03.04 오후 03:49
앞으로는 납세자가 잘못된 과세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지 않아도 정부의 직권 조사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가산세나 다른 과세 오류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직권조사와 심리를 통해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또 세법지식이 부족해 중요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사건조사 과정에서 제출을 유도하고, 심리를 할 때 의견 진술이나 정황증거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판청구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금융거래자료나 거래 상대방의 장부 등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이 관계기관 등에 직접 조회하도록 신청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설립 이후 지난 2년 동안 한해 평균 5,500여 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25%는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간 4,500억 원의 세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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