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자발찌 최장 50년 부착 소급법안 발의

2010.03.13 오후 02:42
현행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도 최장 5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법률 불소급 원칙의 예외로 해 지난 2008년 9월 법 시행 이전 성범죄자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또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자에 국한했던 부착 대상을 18세 미만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로 확대했고 부착기간도 현행 10년내에서 50년내로 늘려 사실상 종신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어 한번이라도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후 10년 이내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전자발찌 부착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장 의원은 현행 전자발찌법의 시행 전인 2008년 9월 이전의 성범죄자는 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같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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