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국·공립 초·중·고 학교장들은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학교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학교장들의 부정한 재산 불리기를 막기 위해 학교장 재산 등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습니다.
권익위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운영권은 물론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까지 가지고 있어 이에 상응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행 공직자 공직자 윤리법은 4급 이상이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경우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지만 학교장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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