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7개월 동안 처리가 지연돼온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야권은 야당의 인사 추천권을 무력화시킨 행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지만, 새누리당은 인물 추천을 잘못한 야당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정의화, 국회 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용환 선출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거부감은 여전했습니다.
252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15표, 반대 129표, 기권 8표로 선출안은 부결됐습니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래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존재를 부정한 새누리당의 폭거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녹취:김유정,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수의 힘으로 헌법까지 무시하는 행태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본질이고, 결코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조용환 후보자의 이념 문제를 제기하며 선출에 반대해온 새누리당은 애초에 다수가 공감할 후보를 추천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
"표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의원님들 중에 여러 분이 본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새누리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도가 넘는 것이 아닌가..."
이로 인해 국회 대정부질문이 중단되고 민주당이 이후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서 정국은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또 조대현 재판관 퇴임 이후 7달째 이어져 온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본회의에서는 선관위 홈페이지 사이버 테러 특검법안과 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미디어렙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는 특별검사가 임명돼 1차로 2달 동안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게 됩니다.
또 종합편성채널의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제한한 새누리당의 미디어렙법 수정안이 통과돼 3년 넘게 이어진 방송광고시장의 입법 공백 사태도 해소되게 됐습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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