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의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지난 4년여 동안 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36명이 전자발찌를 절단하는 등 훼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범죄자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1년 미만의 징역형 처분을 받았으며, 입건 유예나, 수사의뢰 없이 석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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