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나 휴지 등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내던 과태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39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호텔사업자가 관광 안내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직업 정보제공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논의합니다.
김지선 [sun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