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군도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자로 여성만 한정했는데, 앞으로는 남성도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대 내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그대로 묻히거나 억지로 합의를 해주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남성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수치심 때문에 신고도 하지 못하거나 상관이 가해자인 사례가 대부분이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녹취: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권력 관계에서 상대방을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범죄가 끊이지를 않는 것이고요."
실제로 군대 내 성범죄의 남성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 피해자 세 명에 한 명 꼴로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강간죄 피해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한 군 형법을 고쳐 남성도 피해자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남성끼리의 성범죄나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형법에서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군 형법에서도 관련 조항이 삭제됩니다.
[인터뷰:홍창식, 국방부 법무담당관]
"군인 간의 강간이나 강제 추행은 민간 성범죄보다는 형 자체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고죄가 폐지됨으로 해서 처벌이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은 지금까지 강제 추행으로 약한 처벌을 받던 일부 행위들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YTN 이선아[lees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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