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예고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그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간 공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전화 통화를 하고 3국 간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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