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야당이 어제(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대통령 임명권 등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오늘(29일) 브리핑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 7명 가운데 야당이 국회 몫 4명을 추천함으로써 자신들의 꼭두각시를 임명하고,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재정 부담을 늘리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화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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