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미투자특별법 시행령 제정...'상업적 합리성' 기준 마련

2026.06.09 오후 02:54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3천5백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제정했습니다.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미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은 한미 양국이 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나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으로 투자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또 사업 생산 개시가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20년 안에 우리나라 몫 분배금이 원리금에 못 미치면 미국과 협의해 분배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선 농업에 쓰이지 않는 농지 전수조사 등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과 부동산 허위 개발정보 유포행위를 처벌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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