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위·과장 광고도 고의·과실 없으면 면책"

2009.10.19 오후 07:17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해당 기업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제받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무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됐는데 이를 과실 책임 원칙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민법이 고의나 과실이 있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공정거래법도 유사한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표시광고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좁아지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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