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속 전기자동차 4월부터 도로 주행한다

2010.01.20 오후 06:17
[앵커멘트]

최고 시속이 60km 이하인 저속 전기자동차가 이르면 4월부터 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운행구역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기 모터로 구동해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는 2인승 전기자동차 입니다.

엔진이 없어 소음과 진동이 없습니다.

이르면 4월부터 근거리 통학이나 대형마트의 장보기, 주차단속, 피자나 우편배달 같은 데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를 100% 충전하는 데 5시간 정도 걸리며 110km의 거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일반차량에 비해 유지비가 적다는 점.

[인터뷰:김성동, 씨티앤티 기획실 부장]
"하루에 40~50km 정도, 한달에 1,500km 정도 탄다고 가정했을 경우,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달 전기료가 만원 미만이 듭니다."

차량 유지비가 일반 차량의 20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서울과 인천, 부천 등지에 우선적으로 충전기 16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2인승 저속 전기자동차의 대당 가격은 1,300만 원 수준으로 경차에 비해 비쌉니다.

또 전기 충전시설이 아직 많지않다는 점과 함께 시속 60km 이하의 저속인 점을 감안해 운행구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전기 저속자동차가 차로로 나와서 일반 자동차와 함께 운행할 경우에 속도의 갭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에게 짜증을 유발해서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운행돼야 하는 구간이라든가 차로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저속 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2012년 부터 일반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세금감면과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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