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우리 사회에 재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계부·계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을 때도 친부모로부터 받을 때와 같이 증여세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종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 모 씨는 계부인 이 모씨로부터 지난 1월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지난해 같으면 증여세로 2,9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올해는 바뀐 세법에 따라 500만 원이 줄어든 2,4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와 같이 공제 한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유학수, 국세청 재산세과장]
"금년부터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돼 계부·계모와 자녀간에 증여가 있는 경우에도 3,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전에는 계부·계모와 자녀간의 증여는 직계가 아닌 친족간의 증여로 간주돼 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또 미성년자인 자녀가 계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도 공제 한도가 1,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밖에도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 전 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가업으로 인정돼 상속재산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을 이끌어온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차별화 됩니다.
10년 이상이면 60억 원, 15년 이면 80억 원, 20년 이상이면 100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때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 특례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YTN 정종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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