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내년부터 계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포장 유통은 물론이고, 유통기한과 농장명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 지방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들이 집하장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곳은 하루에 100만 개 이상의 계란들이 세척과 훼손 여부 확인, 포장 등의 단계를 거쳐 대형 마트 등으로 출하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러한 계란들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포장과 유통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인터뷰:최희종,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국장]
"온전한 신선 계란으로 액란을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만들어진 액란은 72시간 이내에 사용토록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계란에는 일일이 생산일자와 농장명을, 포장지에는 유통기한과 포장 업소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또, 유통기한은 보관온도 별로 신선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25도에서 보관했다면 7일, 10도에서 보관했다면 35일 등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또, 껍질을 깨뜨려 쏟아낸 계란인 액란을 빵이나 과자의 원료로 쓸 때는 정상계란으로 72시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 계란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상하지 않았더라도, 계란막이 손상된 계란은 식용으로 유통이 금지됩니다.
살모넬라균 검사도 지금까지는 식용에만 했지만, 앞으로는 산란닭과, 사료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김세호[se-3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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