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 즉 미디어렙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방송 지원방안을 비롯한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미디어렙법에 명시된 지역과 종교방송, 그리고 보도전문라디오 등 중소방송 매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 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과 고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중소방송 지원 대책을 민영 미디어렙의 설립 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현재의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을 5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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