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3년여를 끌어온 미디어렙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방송광고시장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역과 종교방송, 그리고 보도전문 라디오 등 중소방송사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강성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즉 미디어렙 법의 국회통과로 민영 방송광고 대행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KBS,MBC는 지금처럼 공영대행사를 거쳐야 하지만 SBS는 민영대행사가 광고를 유치하게 되는 겁니다.
4개 종합편성채널들도 2년 정도 뒤부터는 민영 미디어렙을 만들어 광고유치에 나서게 됩니다.
[녹취:조윤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는 미디어렙에 방송광고를 의무위탁하도록 했습니다."
미디어렙법에서는 한 언론사가 미디어렙의 지분을 40% 이상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특정 언론사가 좌지우지 못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지역과 종교방송 그리고 보도전문라디오 등 취약 매체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지원책도 규정됐습니다.
중소 방송사들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처음 도입되는 미디어렙체제의 정착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광고시장의 무한 경쟁으로 중소매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완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녹취: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
"중소방송의 최근 5년간의 결합판매 비율을 고시 해서 이제 앞으로 설립 되게될 공영이나 민영 미디어렙 등을 통해 중소방송에 대한 결합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미디어렙법의 국회 통과로 광고시장의 혼란은 일단락 됐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언론단체가 벌써부터 총선후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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