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며 유혹해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판매하는 수법에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비자는 내비게이션 사업자의 허위 설명에 현혹되지 말고 원하지 않는 제품을 구입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박근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무료통화권 등을 미끼로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판매하는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약속된 무료통화권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을 철회하려 해도 단말기 장착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이같은 무료통화권 관련 내비게이션 피해가 무려 43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이달 15일까지 45건이 접수돼 지난해보다 무려 15% 증가했습니다.
접수된 433건의 피해 가운데 계약해지나 환급 등의 보상을 받는 것은 전체의 44%인 190건에 불과합니다.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판매사업자가 내비게이션 설치비 등 위약금 명목으로 20%에서 많게는 40%까지 공제한 뒤 환급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 금액별 현황을 보면 400만원대가 39%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대가 32%, 100만원대가 13%, 200만원대가 8%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지역별 현황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 24%, 광주·전남·전북 17%, 대전·충남·충북 11%입니다.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카드 결제 대신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무료로 내비게이션을 제공한다는 사업자의 허위 설명에 현혹되지 말고 내비게이션 구입 때 카드론을 받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원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절차를 밝아야 한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근표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