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 2009년 8월과 9월, 보험사들이 대대적으로 실손 의료보험 마케팅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3년 뒤인 지금 보험 갱신 시점이 도래하면서 보험사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보상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있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10월 보장 한도 축소를 골자로,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통합됐습니다.
치료비 가운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10%로 늘어난 겁니다.
손해보험사들의 마케팅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보험사들은 "지금이 100% 보장 마지막 기회"라며 이른바 절판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 결과, 그해 8월과 9월 두 달 동안 팔려나간 실손의료보험은 67만 건에 달했습니다.
당시 체결된 보험은 3년 갱신형으로 올해 갱신 시점이 찾아오고 있는데, 소비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입원의료비 보상 한도를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안내문을 소비자들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실손 의료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사가 보상 한도를 마음대로 축소했다는 불만이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2백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보상 한도 축소는 보험사 책임 범위에 관한 것으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임의대로 줄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났으므로 계약 내용을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원은 보험업 감독 규정에 '보상 한도 축소'와 관련된 규정이 빠져 있어 보험사가 강행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임의로 보상한도를 줄이지 못하도록 감독 규정을 바꿀 것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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