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요즘 주변에서 결혼한다는 소식 많이 들으시죠.
봄이 절정으로 향하면서 결혼시즌이 시작된건데, 예식 서비스를 둘러싼 분쟁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5월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축복받아야 할 결혼이 예식을 둘러싼 분쟁 때문에 큰 상처가 되버린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장 모 씨, 피해자]
"(예식장) 예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환불받고 싶다고 했는데 업체에서는 계약 당시에 환불이 안된다고 얘기했다고..."
계약금만 떼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김동진 씨는 예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 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말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인터뷰:김동진, 피해자 아버지]
"밥을 한 끼 먹었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뭘 사용했다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천만 원만 위약금으로 회사한테 갖다 바친다는 거 자체가 너무 말이 안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피해는 모두 138건.
한 해 전보다 42.3%나 늘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예식장이 거절해 생긴 다툼이 84.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규정은 예식 2달 전에만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은 자체약관을 내세워 계약금 돌려주기를 거절하고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웨딩 촬영이나 의상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준비 서비스 업체에 대한 피해도 계약 해지 거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웨딩박람회에서 계약했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이진숙, 한국소비자보호원 서비스팀장]
"최근 결혼박람회 등을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니까 계약해제 의사가 있을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하셔서..."
예식 서비스 관련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 때 위약금 관련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계약해제 등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소비자원은 조언합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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