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계기판에 표시되는 수치를 보며 주유량을 확인하죠.
그런데 시중 주유소 대부분 주유기가 표시량보다 적은 기름을 주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자라는 양이 많지 않아,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의 한 주유소, 석유관리원 단속반이 주유기 정량 점검에 나섰습니다.
계기판의 숫자를 확인하며 휘발유 20리터를 주유한 뒤, 실제 양을 측정해봤습니다.
55밀리리터가 모자라지만, 법정 사용오차범위 150밀리리터를 초과하지 않아 불법은 아닙니다.
[인터뷰:석유관리원 단속반]
"보시면요, 여기가 20리터에요. 10, 20, 30...허용범위 공차 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실제로 시중의 90%에 가까운 주유기가 20리터를 넣을 때 표시량보다 평균 44밀리리터 정도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지영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겠죠. 배관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실제로 주유기들이 대부분 사용하면 할수록 양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건지,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건지..."
정부는 앞으로 열 달 동안 전국 주유소 100개의 주유기 200대를 조사해 '정량 거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정동희, 산업부 적합성정책국장]
"주유기의 법적 사용 오차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엄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지역별, 계절별, 기기노화 등 오차요인에 대한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마다 늘고 있는 주유기 불법 조작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 오는 2015년부터는 적발되면 과징금 2억 원이 부과됩니다.
주유기 소프트웨어 불법 조작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과 장치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정량 주유' 자율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유소협회와 소비자 단체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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