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되면 간판을 바꾸더라도 3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판매업자 등이 영업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회피하는 걸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가짜 석유를 팔다 단속에 걸려도 바지사장 등으로 영업자만 바꾸면 1년 뒤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일부 업자들이 이를 악용해왔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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