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택시 '바가지' 세 번 걸리면 영업 못 한다

2015.10.11 오후 09:57
[앵커]
택시나 콜밴 기사들이 국내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 등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는다는 보도 여러 번 접해보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바가지요금이 세 차례 적발되면 택시기사와 회사 모두 영업을 아예 못 하게 퇴출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시행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공항 지하 주차장에 화물 운송 택시 '콜밴'이 서 있습니다.

잠시 뒤 택시 기사가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주차장으로 와 목적지로 떠납니다.

문제는 요금.

이들은 조작한 미터기를 이용해 모범택시의 10배 수준 요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외국인 피해자]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택시 요금으로 16만5천 원을 줬습니다. 100달러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택시 기사들의 바가지요금.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우리나라의 첫인상을 나쁘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부당 요금을 받다가 세 차례 적발되면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택시가 2년 동안 부당 요금으로 세 차례 적발된 경우 기사는 자격이, 회사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콜밴 역시 부당 요금을 받거나 부당 요금 환불 요구에 불응하면 수십일 간 운행 정지를 당하고, 세 번째 걸리면 차량 대수를 줄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부당 요금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장]
"(지난 1월부터) 승차거부에 대해서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승차거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도 같은 형태로 잘 정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삼진아웃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