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는 휘발유와 경우, 등유 등의 월간 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이 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정당하게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매점매석 행위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 간 시행되고 필요 시 연장됩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운영하면서 국제유가가 감내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면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를 준비하겠다고 밝혀 이번 대책에는 유류세 인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유사의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의 수출도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가 수출 물량의 100% 수준으로 제한되고, 필요 시 조정도 가능합니다.
일률적으로 규제가 어려워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