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유해업소' 직업알선사이트 2곳 고발

2007.03.27 오후 02:09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성인인증 장치없이 청소년 유해업소 구인광고를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시킨 직업 알선 사이트 2곳을 청소년보호법 등의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오늘 '마담큐'와 '하우알바' 등 2곳의 유흥업소 직업알선 사이트가 성인인증 장치없이 룸살롱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구인광고를 게재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또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음란동영상이 버젓이 공개되고 있는 75개의 한글 음란사이트를 적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해외서버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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