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숭례문 화재 원인이 방화로 확인된다면 방화범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까지 경찰 수사 상황을 보면 화재 원인은 방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면,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방화했을 경우 형법 처벌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165조를 보면 공용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훼손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문화재 방화범에게 중형을 내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 2006년 5월 수원 화성 서장대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4월 창경궁 문정전 방화범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숭례문 같은 국보급 문화재도 아니고 방화 피해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습니다.
하지만 숭례문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600년 넘게 지탱해 온 상징적 건물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국보 제1호를 태워버렸다는 상실감 등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숭례문의 처참한 모습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재형, 변호사]
"대한민국의 국보 제1호라는 상징성이 있고, 복구에도 상당한 비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상당한 중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반을 편성했습니다.
검찰은 방화 사건 전담 검사 등을 투입해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 화재 원인을 신속히 가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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