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확정

2008.10.09 오전 11:49
국보 제1호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숭례문에 불을 질러 모두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70살 채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채 씨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뒤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숭례문이 불타 국민들이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복원을 하더라도 원래의 숭례문은 되찾을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채씨는 도시계획도로로 수용된 주택 부지의 보상금이 적은 데 불만을 품고 지난 2월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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