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중앙일보사 회장이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삼성 엑스파일 사건'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홍 회장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재판에 중국 체류중이라는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석현 회장이 이 사건과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며 지금까지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회찬 대표는 홍 회장이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정치권에 제공할 대선 자금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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