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17개월 된 어린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8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아들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 씨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아들 외에 두 딸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아들을 생후 3개월째인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폭행해 머리 부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