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데 던진 남성 '흉기 폭행' 무죄

2009.08.31 오전 08:23
비데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을 벌이던 상대방에게 비데를 던졌더라도 흉기 폭행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흉기 폭행과 장물 알선 혐의로 기소된 30살 장 모 씨에게 장물 알선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으며, 비데는 플라스틱 재질의 둥근 모양으로 돼있어 사람이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비데가 눈이나 이에 맞을 경우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재작년 충북 제천시에 있는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비데 2개를 종업원에게 던지고, 지난해에는 도난당한 오토바이의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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